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기타 (문단 편집) ==== 제1심 ==== * 사건번호: [[https://lbox.kr/case/%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3%A0%EB%8B%A8157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1574 판결]] 2016년 2월 15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개정된 1심 재판에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 대책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 벌금 100만원, 전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186759|기사]] 2016년 7월 22일 팟캐스트 정치알바에 나와 그때일을 해명했는데 증언과 정황에 상충되는 부분이 여럿 있다. 대리기사가 30분 기다렸다는것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말로는 5분정도 기다리게 했다고 한다. 김의원과 유가족들이 안산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못 가겠다고 하자 김의원이 회사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라고 발언했고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에게 공손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 후 김의원이 "의원이라고 공손할 필요는 없는데 이러게 행동하는 것은 그 누구 한테도 예의가 아닌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현의원이 위법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2가지 혐의인데, 첫번째 혐의가 대리기사에게 "명함뺏어"라고 명령한뒤 유가족들이 그 때문에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이다. 우선 명함을 건네준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대리기사에게 명함을 건네 주려 했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영상에서 김의원을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 그 명함을 뺏어 자신의 sns에 올리려 했다. 그걸 원하지 않던 김의원이 그 행인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명함을 회수하려 한거지 명령하고 소리친건 아니었다고 한다. 두번째 의혹은 폭행을 방조했다는것이다. 김의원은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김의원이 소리치고 갑질했다고 했지만 김의원은 소리친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이부분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고''' 폭행당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과 반대되는 점, 김현 의원 본인이 입지가 탄탄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관되게 사건을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고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